마쥔 (马骏): 중국 지도부의 녹색금융 설계

중국의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더욱 강력한 관리조치뿐만 아니라 세제, 금융 등의 수단을 통해 자원을 재분배하는 활성화 체제를 활용해 자금을 오염유발업종에서 친환경산업으로 이동시키고 산업, 에너지 및 교통운송구조를 청정하고 친환경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온라인팀 news@inewschina.co.kr | 2015-03-26 1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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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순원예] 양회(两会)에서는 미세먼지정화에 대해 어떠한 계획이 논의되었을까? 입법, 감독, 관리 외에 경제, 금융은 환경보호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물음의 답을 찾기 위해 <중국신문주간(中国新闻周刊)>이 중국 인민(人民)은행 연구부 수석경제학자 마쥔 (马骏)박사를 찾았다. 


미세먼지의 경제학적 해석


경제학자에게 환경보호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것이 다소 뜬금없이 보일 수 있으나 수 년 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악화되기만 하는 미세먼지와의 전쟁을 보며 많은 환경전문가들은 중국의 배출량이 환경의 한계치를 넘어선 것은 경제적인 측면의 심층적인 원인 때문으로 보고 있다. 


마쥔은 과거의 많은 경제제도가 배출량감소와 정 반대로 오염을 초래하는 산업의 과도한 발전을 부추겼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경제문제가 계속된다면 배출량을 감축하지 못할뿐더러 대기오염을 가중시킬 것이라 판단하였다. 


이에 그와 그의 연구팀은 중국 최초로 가상의 산업과 공공정책이 PM2.5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모델을 마련하였다. 이 모델의 연구를 통해 연구팀은 중국이 현재의 석탄, 자동차, 자원세, 환경세, 대중교통발전추세, 정책을 전환하지 않는다면 환경관리조치(탈황, 탈질, 석유품질 개선 등)를 최대한 활용한다 해도 2030이면 전국 도시의 평균 PM2.5가 46에 달해 예상목표의 절반 밖에 감축할 수 없을 것을 발견하였다. 


마쥔은 “중공업 위주의 산업구조, 석탄 위주의 에너지구조, 도로교통 위주의 교통운송구조가 중국 대기오염의 주범”이라며 “중국의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더욱 강력한 관리조치뿐만 아니라 세제, 금융 등의 수단을 통해 자원을 재분배하는 활성화 체제를 활용해 앞의 세 가지 구조를 청정하고 친환경적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또한, “세 가지 구조가 전환 되어야 중국의 생태환경이 근본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제학자의 관점에서는 기술적인 정화와 행정적인 수단(공장폐업, 공장 및 자동차운행 제한 등)으로 APEC의 기준에는 합격할 수 있을지 모르나 최종적인 미세먼지 정화를 위한 방법은 ‘구조조정’뿐이라는 것이다. 

 

 



녹색금융을 통한 ‘구조조정’


산업구조는 하루아침에 전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그 핵심은 투자구조전환이다. 마쥔은 자원분배과정에서 자금이 오염유발산업에서 철수해 환경보호, 에너지절약, 청정에너지, 청정교통 등 친환경산업에 투자된다면 토지, 노동력과 같은 기타 자원의 분배는 자연히 최적화 될 것이라 믿는다.


문제는 친환경사업의 수익률이 대부분 높지 않고 융자비용보다 낮아 사회자본이 투자를 원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에 반해 오염유발산업의 대부분은 투자수익률이 높아 더 많은 자금의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 


뉴 노멀(New Nomal) 경제시대에 정부재정만으로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중국 환경보호부 재무기획사(司) 대표 자오화린(赵华林)에 따르면 2013년 발표된 ‘대기10조(大气十条)’에 필요한 투자액은 1조7,000억 위안인데, 대기오염 방지 및 정화에 대한 중국 정부의 투자는 2013년과 2014년 각각 50억 위안과 100억 위안으로 앞으로 3년의 투자를 합쳐도 500억 위안에 불과하다. 어림없는 액수이다.


어떻게 오염유발산업에 대한 과도한 투자를 억제하고 충분한 사회자금이 친환경산업에 투자되도록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한정된 정부자금으로 몇 배, 몇 십 배의 사회자금을 운영해 녹색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을까? 녹색금융은 서양에서 발단해 자원분배에서 금융의 거대한 위력을 보이고 있으며 중국정부 역시 녹색금융을 대기오염에 맞서는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연구, 추진하고 있다.


3월 중국 런민(人民)은행은 유엔환경계획(UNEP)과 공동으로 ‘녹색금용업무팀’을 발족하였다. 마쥔을 대표로 40여 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이 팀은 그들의 연구보고서 발표를 준비 중이다. 


연구보고서는 200여 페이지에 거쳐 14개의 제안을 담고 있으며, 팀 프로젝트 토론에 참가했던 공무원은 보고서의 제안이 “현재까지 가장 체계적인 녹색금융관련 정책의 지도층 설계”라고 평가하면서 “중요한 것은 시행” 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도층에 결단을 요구하는 조치들도 있음을 밝혔다 


녹색금융으로 부족한 자금 보충하자


<중국신문주간>: 중국 오염정화의 어려움은 무엇인가? 기술적인 정화조치 외의 경제, 금융수단으로 어떻게 생태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가?


마쥔(이하, ‘마’): 앞으로 5년간 ‘녹색금융업무팀’은 녹색경제성장 목표 실현을 위해 환경보호, 에너지절약, 청정에너지, 청정교통분야에 필요한 각 분야의 연 평균 투자수요를 최소 8,000억, 2,000억, 5,000억, 5,000억 위안, 연 평균 총 투자액을 GPD의 3%인 2조 위안으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재정상황으로는 중국정부의 연간 투자가능 재정이 녹색투자의 15%인 3,000억 위안 밖에 되지 않는다. 85% 이상이 사회투자로 이뤄져야 하는 도전에 맞서기 위해서는 사회자금이 사회복지의 최대화와 일치하는 녹색사업에 투자되도록 해야 하는데,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녹색금융이다. 경제이론적으로 녹색금융시스템은 >친환경사업의 투자수익률 인상 >오염유발사업의 투자수익률 인하 >기업과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강화의 세가지 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앞의 두 가지는 투자수익률 조정으로 오염유발산업에 대한 투자를 억제하고 녹색투자의 경제동력을 강화하기 위함이고 뒤의 한 가지는 녹색투자의 도덕적 동기를 강화하는 것이다. 친환경사업의 투자수익률이 6%인데 융자금리가 7%라면 투자자는 투자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 녹색금융정책을 통해 융자금리를 3~4%p 낮추면 투자자가 투자를 원할 수도 있다. 


또한, 융자금리인하와 자금획득가능성개선(어음할인, 녹색채권, 녹색IPO, 녹색등급, 녹색지수, 의무공개 등)을 통해 녹색금융시스템 투자자의 기대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이 뿐 아니라 투자기구와 기업의 환경정보공개, 투자자네트워크 구축, 친환경소비교육 강화 등을 의무화 함으로써 녹색금융시스템 투자자 및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의식을 강화할 수 있다. 


<중국신문주간>: 새로운 사물로서 녹색금융은 어떠한 문제가 있나? 


마: 중국의 녹색금융, 녹색투자는 짧은 발전 중에도 신용대출 매뉴얼과 통계시스템이 마련되었으며 은행의 녹색대출잔액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7게 지역에서 탄소거래가 시작되었고 런민(人民)은행 신용조회(征信)센터 역시 기업의 환경법률위반 정보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를 녹색금융 시스템이 완비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각 분야의 업무가 분산되어 있고 정책적 틀이 완비되지 않아 정책적 시너지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또한 현행 환경관련 신용대출정책이 대부분 제한조치로 에너지절약, 환경보호, 청정에너지, 청정인프라 등 친환경사업에 대한 장려조치가 부족하다 보니 오염유발산업에 대한 투자는 억제되나 자원이 새로운 친환경산업으로 투자되도록 인도하지 못해 구조조정의 추진력이 약하다. 


녹색은행 시스템 구축해야 


<중국신문주간>: 현재 국가개발은행에서 제공하는 개발형 대출 중에도 환경보호나 에너지절약사업에 관련된 상품도 있고 시중은행 역시 녹색 대출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새로운 녹색은행을 설립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마: 현행 체제가 녹색융자의 거대한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 외에도 녹색은행은 최소 다음의 다섯 가지 장점이 있다. 첫째, 국가급 녹색은행을 설립함으로써 환경오염정화와 녹색경제 발전에 대한 중국정부의 결심을 전 사회와 국제사회에 표명하고 향후 정책에 대한 민간자본의 확신이 강화되어 더 많은 자원이 친환경산업에 투자되도록 할 수 있다. 

 

둘째, 설립 시부터 ‘적도의 원칙’을 준수하고 전문화 된 환경평가제도가 마련되며 전문능력,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등의 규모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셋째, 전문화 된 녹색은행은 맞춤형 혁신금융방법(녹색 금용 채권 발행 후 중앙은행이 녹색 재 대출 제공)의 설계와 운용이 쉽다. 

 

넷째, 각 녹색은행의 지분이 유동적이므로 장기투자에 관심이 있는 사회자금을 주식시장으로 유입할 수 있다.

 

다섯째, 친환경사업은 일반 대출사업보다 투자수익률이 낮고 위험부담이 큰 특징이 있으나 국제적인 경험에 따르면 전문화 된 녹색은행은 위험요소관리, 부실 자산율 축소 면에서 일반은행보다 우수했다.


녹색은행시스템구축에 대해 우리 업무 팀은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국가차원의 ‘중국 생태발전은행’을 세워 장부와 민간의 공동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둘째, 해당 지역에 ‘중국생태발전은행’모델을 참고로 사회자본 위주의 지역 녹색은행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할 것. 

 

셋째, 기존 금융기관의 차원에서 시중은행이 산업은행모델을 참고해 녹색금융사업부를 부설해 녹색 신용대출업무를 하도록 장려할 것.


<중국신문주간>: 최근 중국은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강화를 위해 직접보조 등 수 십 개 항목의 재정지출정책을 내놓았으나 큰 성과는 없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


마: 직접보조정책은 효과도 있으나 문제점도 많다. 첫째, 민간자금을 유치하는 레버리지의 역할이 부족하다. 

둘째, 녹색성장과 관련된 분야가 많아 정책이 복잡하고 파편화 되어 있다. 

 

셋째, 기업 P2P와 직접 관계된 직접보조,장려로 부정부패가 일어나기 쉽고 한정된 정부직원이 기업의 모든 실제상황을 전반적이고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넷째, 기업은 직접재정보조에 대해 사전신청 만을 중시하고 사업시행과 실제 효과는 중시하지 않는데 상대적으로 녹색대출에 대한 금리 보조는 적은 재정자금으로 십 수 배에서 수 십 배의 사회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현재 녹색대출 금리 보조가 빠르게 발전하지 어려운 중요한 원인은 재정부처에 수 많은 기업의 금리 보조를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정보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가장 큰 난관 능력문제는 시장화를 통해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은행에 금리 보조 관리를 위탁하면 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우리 업무 팀은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녹색 신용대출에 대한 재정 금리 보조를 강화하고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분야 재정지출에서의 금리 보조 수단 운용률을 높이며 재정지출에서의 녹색 대출금리 보조자금 비율을 확대할 것. 

 

둘째, 재정 금리 보조의 비율과 규모를 적절히 확대하고 녹색 신용대출관련 금리 보조는 실제금리 범위 내에서 전액 보조할 것.

 

셋째, 보조 기한을 합리적으로 설정할 것. 현재 중앙재정의 금리 보조 기한은 대체로 3년 이하로 짧아 금리 보조 정책운용이 크게 제약되고 있다. 실제 녹색 신용대출상황에 따라 3년의 보조기한을 취소해야 하다. 

 

넷째, 독일 KFW의 경험을 참고로 재정부가 은행 생태금융사업부(또는 미래의 녹색은행)에 녹색 신용대출 금리 보조 관리를 시범적으로 위탁 할 것.


금리 보조는 직접보조보다 강하다 


<중국신문주간>: 최근 중국에서 국민들의 신체건강을 심각하게 해지는 돌발환경사건이 빈발하고 있다. 올해는 환경오염책임보험 가입을 처음으로 규정한 <환경보호법>이 정식으로 시행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마: 새로운 <환경보호법>의 오염책임보험은 가입을 장려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아쉽다. 미국, 독일, 러시아 등 국가들의 경우 환경위험이 높은 기업이나 시설에 책임보험 의무가입을 시행하고 있으며 싱가포르와 타이완(台湾)역시 의무가입을 통해 녹색보험 시장의 성장을 육성하고 추진하였다. 

 

녹색보험은 시장화 된 위험관리체제로 위험손해보상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환경위험이 높은 기업의 가입을 의무화함으로써 앞으로의 오염비용을 공개하여 주주들이 환경위험이 높은 사업에 투자하려는 충동을 억제할 수 있다. 우리 업무팀은 ‘환경오염 책임보험 의무조례’를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환경오염 손해배상책임 대상은 인명피해, 재산피해, 생태환경복원 및 관련 평가비용 등이다. 

 

또한, 재세 및 행정관련 허가지원제도를 세분화, 시행하고 전문 위험평가체제와 손실확인표준을 마련하며, 환경오염책임보험과 녹색 신용대출의 연동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상업은행의 환경책임 명확히 해야 


<중국신문주간>: 일부 상업은행이 높은 투자수익률을 추구하거나 지방정부의 압력에 못 이겨 오염유발사업에 과도한 투자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마: 구미지역의 선진국과 일부 신흥국가에서는 상업은행이 오염유발사업에 융자를 제공하고 이로 인해 환경의 유해가 발생하는 경우 법에 따라 기소할 수 있다. 이처럼 금융기관 환경법률책임에 따른 억제력으로 상업은행과 기타 대출금융기관의 행위가 제한되어 상업은행 등 금융기관이 투자〮융자를 결정할 때 환경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우리 업무팀은 앞으로 상업은행의 환경의식과 책임감을 강화하고 법률형태로 상업은행의 환경에 대한 법적 책임을 규정할 것을 제안한다. 구체적으로는 관련법률을 통해 투자사업의 환경영향에 대한 상업은행의 법적 심사, 감독의 의무와 책임이행상황, 책임소재의 원칙, 한도 및 방식 등을 명시해야 할 것이다. 특정 관리〮감독부처는 활용적인 관련 조례를 제정해 상업은행이 대출 시 환경심사의 의무를 이행하는지 여부를 지도, 감독해야 한다. 


아울러 우리 업무팀은 환경보호법 집행부처에 상업은행 기소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상업은행환경법률책임제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각 지역의 환경보호부처가 개별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따라서 환경오염을 유발하거나 환경에 심각한 훼손이나 위협을 초래하는 경우 중앙과 각 지역 환경보호법 집행부처에 기소권을 부여하여 해당 관할구역 주민의 환경권익을 대표하여 환경을 오염시킨 기업이나 위반행위가 있는 상업은행을 직접 기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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