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은 총 19개 조항으로 임원의 진급·강등 및 영입·퇴출규범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리(李) 교수는 <중국신문주간>과의 인터뷰에서 “<규정>의 새로운 의의는 조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가 생긴데 있다.”고 말했다.
<규정>은 6가지 ‘강등’대상을 명시하고 있다. 첫째, 면직(퇴직)연령에 달한 자. 둘째,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자. 셋째, 문책처리 당한 자. 넷째, 부적절한 조정으로 현직간부를 맡은 자. 다섯째, 건강상의 이유로 조정이 필요한 자. 여섯째, 위법행위로 해임된 자.
임원의 자유로운 등급조정 시행의 주요 난점은 크고 심각한 위법행위를 저지른 것은 아니나 관직에 있으면서도 일을 하지 않고 능력과 소양이 부족한 임원들을 어떻게 강등시키느냐 하는 문제이다. 여론은 이번 <규정>의 가장 큰 특징이 부적절한 현직임원을 정리하는 문제를 규범화한 것이라 본다.
‘부적절한’상황에는 당의 정치기율과 규정을 엄수하지 않은 경우; 중대한 원칙적 문제에 대한 입장이 확고하지 않은 경우; 독단적인 행위나 우유부단함으로 당 조직 결정 이행을 거부하거나 자 임의로 바꾸는 경우; 조직개념이 약하고 중요상황에 대해 지시를 요청하는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중앙정부의 8가지 규정정신에 위배되는 경우; 관직에 있으면서도 일하지 않고 직무에 태만하거나 직무를 유기하는 경우; 배우자나 자녀가 외국(외지)으로 이민(이적)하는 경우 등의 10가지 상황이 포함된다.
오랫동안 사람들의 인상에는 중앙조직부에 ‘영입’되고 기율검사위원회(纪委)에서 ‘퇴출’되는 공직자는 기율검사위원회의 ‘찍힌’ 임원만 퇴직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규정>이 시행되면 조직기관으로 공직자가 ‘영임’될 뿐만 아니라 ‘퇴출’될 수도 있게 된다. 특히 크고 심각한 위법행위를 저지른 것은 아니나 관직에 있으면서도 일을 하지 않고 능력과 소양이 부족한 임원들의 강등이 이뤄진다. 리퉈는 이러한 조치가 새로운 임무이자 도전으로 본다.
최근 중국정부의 부패척결로 부조리가 크게 줄어들고 부패현상이 효율적으로 억제되는 한편 ‘관직에 있기도 쉽지 않아졌다’, 심지어 ‘못해먹겠다’는 임원들의 탄식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 할 것인지가 엄격한 당 운영 및 임원관리를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새로운 과제가 되었다.
리퉈는 <중국신문주간>과의 인터뷰에서 “<규정>의 시행은 공직자들이 개으르고 일하지 않는(懒官和为官不为) 현상에 대한 반응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그는 ‘자유로운 직급조정’의 새로운 규정의 시행은 중국공산당의 중대한 조직개편으로서 중국공산당의 인사체계에 중대한 파급효과를 미칠 것이라 본다.
분석에 따르면 중국정부가 내놓은 이번 규정은 실질적으로 ‘강등’을 유력한 수단으로 임원진이 책임감과 긴박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도록 각성시키고 각급 임원들이 진정으로 업무를 기획, 처리, 성취하려는 마음을 가지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직무유기나 부적격임원들을 ‘강등’시키고 재능과 인성을 겸비하고 실적이 우수한 임원들이 ‘진급’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 및 창업의 가능성을 제공하고 플랫폼을 마련하는 것이다.
리퉈는 “제도가 시행되어 정착된다면 임원의 철저한 관리·감독, 좋은 정치생태환경 조성, 소양 높은 임원진구성 강화가 강력히 추진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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