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일 하지 않는 공직자 강등한다

최근 중국정부의 부패척결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관직에 있기도 쉽지 않아졌다’는 임원들의 탄식이 이어지고 있다. <규정(规定)>의 시행은 공직자들이 개으르고 일하지 않는(懒官和为官不为) 현상에 대한 반응이기도 하다.
온라인팀 news@inewschina.co.kr | 2015-08-28 1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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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차이루펑] 최근 중국공산당 중앙정부 판공청(中共中央办公厅)이 <임원의 자유로운 직급조정에 관한 약간의 규정 시행안(推进领导干部能上能下若干规定(试行))>(이하, ‘규정’)을 발표하고 지역의 각 부처에 이를 시행할 것을 통보하였다. 


분석가들은 <규정>의 시행이 임원인사개혁의 중대한 발전이자 공직자가 더 이상 ‘철 밥통(铁饭碗)’을 가지고 있을 수 없음을 알리는 분명한 신호로서 “앞으로 관직의 ‘강등’과 ‘파면’이 빈번해질 것”임을 암시하는 것이라 분석한다.


교착국면을 타개하다


임원의 자유로운 직급조정은 항상 임원진구성을 방해하는 난제였다. 오랫동안 임원들은 어느 직급까지만 올라가면 직급을 유지하거나 승진만 할 뿐 심각한 위법행위를 하지 않는 한 강등되지는 않았다. 잘못으로 문책을 당하고도 강등되지 않고 잠시 관직을 떠났다가 몇 년 후에 ‘복직’해 같은 직급의 임원을 맡기도 한다. 


중국은 정상적인 퇴출이나 강등체제가 없어 ‘게으르고’ ‘무능한’자들이 관직에서 시간을 허비하며 잇속을 챙겨 정부의 개으른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중국 국가행정학원의 리퉈(李拓)교수는 <중국신문주간>과의 인터뷰에서 “이러한 분위기는 임원진의 활력을 크게 떨어뜨릴 뿐 아니라 오래 지속되면 건전하지 못한 생태환경으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공산당 중앙정부는 실제로 존재하던 임원의 ‘직무종신제’를 파기하고 퇴직, 임기, 문책 등의 제도를 정비해 직급이 자유롭게 조정되는 제도를 마련하기 시작했다.


1986년 중국중앙정부는 중앙조직부(中组部)가 제정한 <무능한 현직임원조정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한 통지(关于调整不胜任现职领导干部职务几个问题的通知)>를 전달하며 인격과 재능을 기준으로 임원의 직급을 조정하는 방침을 모색하였다. 1997년 중국공산당 15대보고에서는 임원제도개혁에 박차를 가해 임원의 자유로운 직급조정에 눈에 띄는 진전을 거두었다. 그 후 많은 지방정부 역시 자유로운 직급조정을 위한 시행체제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나섰다. 


이러한 연구와 노력은 성과를 거두었지만 크지는 않았다. 특히 법규제도가 취약했다.

여론에서는 이번 <규정>의 시행을 완비된 자유로운 직급조정제도를 규범화 된 당내 조례로 규정한 것으로 지난 교착국면을 파기하고자 하는 중국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신호로 보고 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규정> 역시 긴박하게 마련된 ‘상명하달’식 규정이다. 시진핑(习近平)은 2014년 8월 주체한 정치국(政治局)회의에서 당과 임원에 대한 엄격한 관리는 철저한 문책 및 처벌제도에 주력해 임원의 직급이 자유로이 조정되는 제도적 메커니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회의는 또한, <당의 제도개혁 심화방안(深化党的建设制度改革实施方案)>을 채택해 임원의 자유로운 직급조정규정을 중점임무의 하나로 포함시켰다. 


문건의 초안이 마련된 후 중앙조직부 내무회의, 공산당 건설제도개혁 특별 팀, 중앙정부 개혁심화지도 팀,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의, 중앙정치국회의에 제출되어 심의를 진행했다.


주목할 만한 것은 <규정>이 독립적인 문사가 아니라 당 건설 관련문임용업무조례(党政领导干部选拔任用工作条例)>을 기본근간으로 하는 당내법규가 완성된 상태이며, 임원이 ‘강등’이 가능하도록 한 법률문서가 제정 및 시행됨으로써 임원의 퇴직, 임기, 문책 등이 제도적으로 규정되고 새로운 시행과 결합되면서 보완되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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