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유전자 변형생물체 사용 국제협상 타결
- 카르타헤나 의정서 당사국,유전자변형식품과 유전자변형사료
유전자변형생물체 사용과 국가간 교역 전제로 LMO사용 타협 - 온라인팀 news@inewschina.co.kr | 2014-10-28 18:33:27
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s, 이하 LMO)의 안전한 이용에 관한 유엔회의에 참여한 각 정부는 바이오안전성 의정서와 생물다양성 협약의 시행을 위한 다양한 조치에 동의했다.
해당 의정서와 협약은 LMO의 수출입국가간의 이동과 취급, 이용에 대한 국제적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생물다양성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을 방지한다.
가장 중대한 결과는 정부와 이해당사자들이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평가지침’을 사용하게 된 것이다. 이 지침은 실제 유전자변형생물체 사례의 위험평가와 역량강화 활동 도구에 관한 내용으로 의정서의 운영위원회가 설립한 전문가 그룹에 의해서 작성된 내용이다.
해당 지침에 대한 개선 및 개정이 필요하다는 동의에 따라 2016년 계획된 제 8차 회의에 이를 반영한 지침이 발표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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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Alessandra Benedetti © 중국신문주간 |
의정서 참가자들은 BS-III/10 결정문에 따라, 유전자변형식품과 유전자변형사료의 국가 간 이동 시 유전자변형생물체 정보가 포함된 증거서류를 서로 확인하고 국가간 교역을 활발히 하는 것에 목적을 두기로 동의했다.
사회 경제적 고려 사항이 광범위하게 논의됐으며, 이에 따라 전문가들을 재 소집하여 더욱 명확한 개념과 적용범위 등 구체적 지침을 개발할 것.
의정서 전문가위원들은 협약과 의정서의 구조와 진행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생물다양성협약 회의와 동시에 해당 내용을 다루는 카르타헤나 의정서 회의를 진행하기로 동의했다.
아울러, 협약에 의해 설립된 어떠한 부속기구 실행에 대해서도 의정서와 나눌 것으로 동의했다.
또한 전문가위원회는 아직 나고야-쿠알라룸프르 추가 의정서 이행을 위한 입법 방안을 제정 하지 않은 당사국들에게 발효될 가능성을 전제해 관련 법안을 마련하고 국회 비준을 준비하라고 전했다.
특히 모든 비서실장에게 법안을 만들어 신속히 처리하도록 당부했다.
바이오 안전성정보센터, 규정 주수, 금융메커니즘, 자원, 모니터 및 보고,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상용에 대한 평가, 2015년부터 2016년 년간 의정서 예산과 영향 보고 등 다양한 결정들이 타결됐다.
제1차 나고야의정서 당사국 회의 (COPMOP1) 의장을 맡은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국장은 "지난 5일 동안 모든 전문가위원회들이 만들어낸 이 모든 노력은 더 효과적인"이라고 전했다.
그는 "특히 대한민국은 당사국회의 합의로 채택된 '(가칭)코리아 바이오 안전성 역량강화 이니셔티브'를 출범한 국가로, 의정서의 시행과 역량강화에 힘쓸 것이며, 당사국들과 함께 협력 할 것"이라고 말했다.
브라울리오 디아스(Braulio Dias) 유엔 사무차장보 및 생물다양성협약 사무총장은, "이번 회의에서 보여준 당사국들의 수고와 타협정신에 진심으로 감사한다. 그들의 수고 덕분에 카르타헤나 안전성의정서의 개발이 진보됐고 그뿐만 아니라 생물다양성협약의 실행과 지속가능 개발의 국제적 전망에 큰 역할을 이뤘다"고 말했다. [중국신문주간 온라인팀]
TIP
생물다양성협약 홈페이지: http://bch.cbd.int/protocol/ 제 7차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당사국회의 (MOP 7) 홈페이지: https://www.cbd.int/mo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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