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1] 시멘트 생산공장 주변 주민피해 줄지 않아
- 영월과 삼척 시멘트 공장 주변 주민들 6억2천300만원 배상
국립환경과학원 직업력 없는 28명 포함 진폐증 환자 84명 확인 - 김영민 skyman@inewschina.co.kr | 2014-11-26 10:30:39
[중국신문주간 김영민 기자] "정부에서 시멘트 공장에서 대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해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영 신통치 않아요."
시멘트공장 주변에 살던 주민들이 진폐증을 비롯 COPD질환으로 인해 피해를 본 일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시급한 점은 근본적인 피해를 줄이거나 차단할 특별한 방법이 없다는 것.
지난해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충북 제천과 단양, 강원도 영월과 삼척 소재 시멘트 공장 주변 주민들에게 건강피해금으로 총 6억 2300만원을 배상 결정한 일이 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충북 제천과 단양, 강원도 영월과 삼척 지역에 소재한 시멘트 등 4개사의 5개 시멘트공장 인근에 거주하는 지역주민 99명이 시멘트공장에서 발생하는 먼지로 인해 진폐증과 만성폐쇄성 폐질환(COPD)에 걸리는 건강상 피해와 함께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는 점에서 일부 인정한 첫 사례로 꼽고 있다.
당시 이 지역 주민들의 주장과 달리 시멘트공장 4개사가 시멘트 생산과정의 채굴, 원분, 소성, 제품공정 등 일반적인 공정을 거쳐 제품을 출하하고 있고, 시멘트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먼지는 주로 원료나 반제품의 이송과정과 소성·혼합·분쇄 등 제품생산시설의 대기오염방지시설을 통해 배출되고 있어 그 피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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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제천, 강원 영월지역 시멘트 공장 주변 지역민 피해 © 중국신문주간 |
그러나 국립환경과학원은 2009~2011년 연구용역을 통해 충북대에서 실시한 '제천·단양과 영월·삼척지역 시멘트공장주변 주민건강영향 조사'결과가 시멘트 공장 주장을 완전 뒤집었다.
연구용역에서 직업력이 없는 28명을 포함해 진폐증 환자 84명이 확인됐고, 조사자의 11.6%~17.35%인 694명이 만성폐쇄성 폐질환으로 확인됐기 때문.
분쟁조정 신청인 중에서도 진폐증 환자 15명, 만성폐쇄성 폐질환유소견자가 87명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위원회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거주지역의 만성폐쇄성 폐질환 유병율이 대조지역(8.5%)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났고 먼지 관련 직업력이 없는 주민 28명에게서 진폐증 환자가 발생했음을 확인하고, 시멘트 공장의 먼지가 먼지관련 질환인 만성폐쇄성 폐질환의 발생 개연성을 높인다고 판결했다.
사업장의 자가 측정 자료와 굴뚝TMS 측정결과를 확인한 결과, 2000년도 이전의 먼지배출농도가 2010년 보다 훨씬 높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시멘트공장의 먼지로 인해 진폐증과 만성폐쇄성 폐질환 등의 건강피해를 받았을 개연성을 인정했다.
당시 조정회의에 참석한 모 위원은 "시멘트 공장 주변은 비롯, 시멘트 운반과정이나 서울 수도권 등에 존재하고 있는 시멘트 저장고 주변도 장기간 거주한 주민들이 조금이나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연성을 있다"고 언급했다.
제천시환경단체 관계자는 "시멘트 공장이 인근 주택가와 떨어져 있다고 해도 기후 날씨 변화와 공장 바로 옆으로 달리는 차량안으로도 충분히 들어갈 수 밖에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면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고서는 계속해 피해주민들은 늘어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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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환경과학원 분석자료 © 중국신문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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