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수생태계 피해 낙동강 유역 어업피해 첫 인정
- 낙동강 어업허가 1975건 보상금 약 77억원..타 지역 보상이어질 듯
어획량 감소 원인 수생 식물 어류 서식처와 산란장소 파괴 파악 - 김영민 skyman@inewschina.co.kr | 2015-01-19 12:31:07
[중국신문주간 김영민 기자] 4대강 사업 이후 어획량이 감소한 부분에 대해 처음으로 보상이 이뤄졌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이르면 이번 달 중에 부산, 경남, 대구, 경북의 낙동강 일대 어민들에게 어업피해 보상을 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번 피해규모는 낙동강 내수면 어업허가 555건과 해수면 어업허가 1424건 등 모두 1975건에 대한 보상이 이뤄진다. 보상금액은 약 77억원으로 허가 건당 평균 390만원 수준이다.
보상이 이뤄지는 것은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낙동강 일대의 4대 강 사업 이후 어업환경 변화에 관해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어업피해를 산정한 결과치로 어획량이 실제로 줄어든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용역결과 한번 출어할 때 그물을 이용한 하루 어획량은 지난 4년 동안 ⅓ 수준으로 감소했고, 어종 가운데서 잉어, 붕어 어획량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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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제공 © 중국신문주간 |
특히 어획량 감소의 직접적인 원인은 수초 등 수생 식물이 사라졌고, 어류의 서식처와 산란장소도 파괴된 것으로 파악됐다.
보상소송은 처음부터 난항을 겪었다. 2012년 부산, 경남 어민 수십여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피해 보상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다. 이들은 다시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번 용역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국토부에 정밀 조사를 권고하면서 이뤄졌다.
이번 보상과 관련,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이번 보상은 4대 강 사업 이후 어업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올해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보상절차에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번 낙동강 유역 어획량은 감소 보상은 시작에 불과하다.
사실상 이번 보상은 낙동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피해만 포함했기 때문에 금강과 한강, 영산강 지역에 대한 추가 보상도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는 "4대강 사업은 이미 법적으로 나 현실적으로 큰 문제를 안고 있었음을 극명하게 드러난 만큼, 4대강을 끼고 생업에 종사하는 어부, 농민들도 점차 정부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2010년 당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은 이명박 정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성과와 과제 주제발표에서 "4대강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보 건설과 지하수 수위 변화로 인한 주변 농경지 등의 침수, 오염퇴적물 발생 및 준설토 처리, 수질 악화 및 생태계 교란 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발표한 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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