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은 개혁개방 속도에 맞춰야 한다”

온라인팀 news@inewschina.co.kr | 2015-07-29 11: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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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쉬톈] 1992년 10월 중국공산당 14대 후 챠오스는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을 연임하였으며, 11월에는 중국공산당 중앙헌법개정 팀장을 맡았다. 

 

류정은 전인대 판공청(办公厅) 연구실 주임으로서 헌법개정 팀 사무에 투입되면서 챠오스와 처음 만났다.  <중국신문주간>과의 인터뷰에서 류정은 헌법개정이 결코 순탄치 않았다라고 기억했다. 챠오스는 헌법개정 팀을 이끌며 7~8차례의 회의를 열었다. 여러 분야에서 저항이 컸고 반대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으며 ‘가정 공동생산 청부위주의 책임제’를 헌법에 추가하는 것을 반대하는 편지도 받았다.


챠오스에게 편지를 보여주자 챠오스는 “헌법으로 농촌개혁을 확실히 하고 다른 것은 신경 쓸 것 없다.”라고 잘라 말했다. 1993년 3월 열린 제8기 전인대 제1차회의에서 3월 29일 헌법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개정안은 9개조항으로 헌법서문 역시 개정되었다. 

 

서문에는 “중국 특색이 있는 사회주의의 이론을 수립한다”와 “개혁개방을 계속한다.”는 문장이 추가되었으며, 9개조항에는 ‘사회주의시장경제’와 ‘가정공동생산 청부위주의 책임제’가 추가되어 국가 기본법으로서의 형식이 갖춰졌다. 


회의에서 챠오스는 새로 조직된 제8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고, 류정은 4개월 뒤 비서차장이 되어 판공청연구실과 보도국을 관리했다. 


제8기 전인대 1차회의에서 챠오스는 덩샤오핑의 남순강화정신을 재차 강조하고 “개혁정신으로 입법과정 중의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하고 이번 임기 동안 ‘사회주의시장경제’ 법률체계의 틀을 마련하자”라며 상무위원회의 우선임무가 ‘경제입법’임을 발표하였다. 또한, 입법이 개혁개방의 속도에 맞춰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챠오스의 임기기간 동안 전인대 특별위원회는 큰 역할을 발휘하였다. 과거 경제분야의 법률은 대부분 국무원에서 초안을 작성하고 전인대는 ‘밥솥에 쌀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는’상태였다. 챠오스는 전인대 특별위원회와 상무위원회의 업무기관을 필두로 각 분야 전문가를 구성해 주동적으로 법률초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하였다. 


제8기 전인대 및 상무위원회의 임기 동안 류정은 총 129건의 법률심사 및 초안결정으로 118개를채택하였다. ‘이례적인’ 추진력이다. 그 중 3분의1은 인민대표대회 자체에서 초안을 작성한 것으로 인민대표대회의 적극적인 입법활동을 보여준다. 


훗날 제8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톈지윈(田纪云) 부위원장은 글을 통해 챠오스가 위원장으로 있던 몇 년 동안 ‘입법속도가 유례없이 빨랐고 입법수준 역시 높아졌다.”고 평론하였다. 


챠오스는 어떤 조직이나 개인이라고 헌법과 법률의 특권을 넘어서서는 안 된다고 항상 강조하면서 천지핑에세 “덩샤오핑께서 반드시 법치사회는 반드시 건설해야 하며 건설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셨네. 전적으로 맞는 말이야. 법률은 당의 지도로 제정되는 것이니 우리가 지키지 않을 이유가 없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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