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의료특허 경영방식을 시험하다
- 공립의원의 의료특허경영은 단순히 명의를 내건 영리가 아닌 자산 및 의료품질 안전보장과 상응하는 경영능력을 전재로 진행되어야 한다.
- 온라인팀 news@inewschina.co.kr | 2015-08-31 09:23:23
[기자/위에웨이] 7월 24일 수도(首都)의과대학부속 배이징(北京) 안정(安贞)의원(이하, ‘안정의원’)과 중국 동방자산관리공사(东方资产管理公司, 이하, ‘동방자산’)이 특허경영방식으로 병원을 공동경영 한다는 내용의 협력계약을 체결했다.
의료진과 환자의 관계가 긴장상태에 있는 가운데 안정의원과 사회자본의 제휴소식은 알려지자 마자 전 사회적인 주목을 끌었다. 언론에서는 안정의원을 의료특허방식으로 공동 운영되는 중국 최초의 병원으로 공립의원과 사회자본의 결합이자 보건제도개혁의 새로운 시도로 보고 있다.
의료특허 경영방식
안정의원은 1984년 창립 후 30여년의 임상실험을 통해 중국 최고의 심혈관 질병 전문의료기구로 자리잡았다.
동방자산은 1999년 아시아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세워진 재정부 산하의 회사로 재정부가 자금을 전액 지급, 운영한다. 당시의 주요업무는 정책성 불량자산을 처리하는 것 이었으나, 아시아금융위기가 수습된 후 자산관리, 보험, 증권, 신탁, 임대, 투·융자, 신용등급평가, 해외투자 등 분야로 사업을 점차 확대했다.
공립의료기구의 의료특허경영이란 무엇인가? 2014년 10월 13일 베이징이 발표한 <건강서비스업발전촉진에 관한 실시의견(关于促进健康服务业发展的实施意见)>은 ‘의료특허경영’에 대해 ‘공립의원이 자산 및 의료품질의 안전성이 보장되고 상응하는 경영능력을 갖춘 전재 하에 의료특허경영방식으로 사회자본과 제휴하는 것을 허가한다’고 해석하였다.
안정의원과 동방자산의 제휴에 따라 안정의원은 약정기간 동안 동방자산에 투자, 건설예정인 대형종합병원 이름에 ‘안정’이란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해당 병원의 운영 및 경영을 지원하게 된다.
제휴 중에 안정의원은 브랜드를 무형자산으로 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설립예정인 ‘안정국제의원’ 으로부터 브랜드사용료와 관리비를 받는다. 베이징 안정국제의원은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종합내과, 종합 외과, 소아부인과, 응급구조 등 다양한 의료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며, 1차로 병상 800개 규모로 2018년 개업할 예정이다.
안정의원 대표로 동방자산과의 구체적인 협상에 참여한 천팡(陈方) 부원장의 대외적인 소개에 따르면, 의료특허경영비에는 브랜드사용료, 관리비, 의료진비용이 포함되며, 안정의원은 베이징시 보건출산계획위원회(卫生计生委)와 발전기획처(发展规划处) 등 관련부처의 감독 하에 의료특허경영비용을 받는다.
“안정의원의 자산은 국가에 귀속되며 우선 베이징시의 재정으로 상납된다. 정부가 어떤 형식으로 안정의원에 환급할지는 아직 연구 중으로 정해진 바가 없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쌍방이 제휴하는 대형종합병원은 베이징시 차오양(朝阳)구 둥바(东坝)지역에 세워질 예정이며 베이징시와 차오양구 정부기획에 포함된다. 현재 해당지역의 이주작업이 완료되고 정지(净地)상태에 있다.
투자주체인 동방자산은 병원투자관리회사를 세워 ‘안정국제의원’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의원의 투자주체로서 병원 건축과 관련운영을 책임지도록 할 계획이다. 안정의원은 전문경영진을 파견해 안정국제의원의 준비 및 개업 후의 의료경영에 참여하고 의료 및 간호 팀을 파견해 새로운 병원의 의료품질 및 수준을 보장한다.
그간 베이징 보건출산계획위원회는 병원공동경영모델의 시범운영경험이 쌓이면 베이징 전역으로 보급할 것이라 밝혔다. 베이징시는 ‘의료특허의원 공동운영 추진에 관한 지도의견’ 초안을 작성 중이다.
베이징시 보건출산계획위원회 팡라이잉(方来英) 주임은 “공립의원의 의료특허경영은 단순히 명의를 내건 영리가 아닌 자산 및 의료품질 안전보장과 상응하는 경영능력을 전재로 진행되어야 하며, 정부는 이러한 제휴에 대해 ‘사전승인’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베이징시 보건출산계획위원회는 의료서비스 관리·감독부처로서 의료특허경영의 시행효과와 위험을 철저히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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