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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제도의 취지는 혁신을 장려하고 진보를 촉진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러해 동안의 사례들을 보면 강력한 특허제도가 더 많은 혁신으로 이어지기 보다는 특허 소유자들이 자신의 우세를 확정하는데 사용돼 이들이 이를 통한 이윤을 얻을 때까지 혁신을 저해하고 있다.
이렇게 책정된 높은 가격으로 인해 특허제도를 통한 사회혁신과 번영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일각에는 현행 특허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이렇게 급진적인 방법으로는 혁신자의 권익을 보장할 수 없다.
특허제도개혁의 중요한 의의는 특허사용자 개인의 권리와 사회이익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러면 현행 특허제도의 한계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첫째, 특허제도의 틀이 분명해야 한다. 지나치게 복잡한 틀을 지양해 혁신을 저해하는 특허소유자와 변호사가 기회를 틈타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개정된 특허제도는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는(非用即失)’ 효과를 지녀야 한다. 다시 말해 소유자가 특허품을 출시하지 않으면 특허기한을 만료하고 특허권을 폐기하는 되는 것이다. 특허권관련 사법소송을 간소화하고, 특허유효기간을 업계의 성격에 따라 구별하여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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