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 동내조폭 8명 통고처분

문신 과시 불안감 조성
편집국 news@inewschina.co.kr | 2014-09-2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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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신문주간 전국네트워크팀] = '동네조폭 100일 소탕작전'을 펼치고 있는 전북 군산경찰서가 문신 등을 내보이며 시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한 8명에 대해 통고처분을 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 동네조폭 (사진:뉴시스)
통고처분이란 법률이 정한 일정한 행정범을 범한 심증이 확실한 때에 그에 대한 벌금 또는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정한 장소에 납부하도록 통고하는 행위다. 만약 통고를 받은 날부터 소정의 기간 안에 통고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고발을 당한다.

 

 

군산 경찰에 따르면 동네 조폭인 A씨(남, 24) 등은 선후배 사이로 지난 21일 군산시 은파 호수공원 풋살경기장에서 용 문신 등이 보이도록 상체를 탈의하고 편을 나눠 풋살 경기를 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 경범죄처벌법 위반혐의로 통고처분을 받았다. 

 

군산경찰서 관계자는 "서민 생활의 안정을 위해 공원에서 문신 등을 통해 서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조폭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게 철저한 단속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군산경찰은 동네 조폭(건달)을 소탕하기 위한 특별단속을 오는 12월11일까지 펼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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