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署, 알몸 유사성행위 알선 유흥업자 검거

편집국 news@inewschina.co.kr | 2014-09-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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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신문주간 전국네트워크팀] = 강원 춘천경찰서(서장 손호중)는 지난 25일 주점내에서 종업원과 손님이 알몸으로 술을 마시며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알선 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로 업주 A(37)씨와 종업원, 손님 등 5명을 검거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약 1년3개월 동안 춘천시 소양로2가 일명 '사창고개' 인근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1인당 20만원의 돈을 받고 술과 안주 등을 제공하고 손님과 여종업원이 함께 알몸으로 술을 마시며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종업원 B(42·여)씨 등 2명과 남자손님 C(46)씨 등 2명 등 모두 4명은 현장을 급습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다. 경찰은 업주 A씨 등 이들 5명에 대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인근 유흥주점들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지속적으로 성매매 행위 등에 대한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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