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 ‘의료관광 시장 건전화 종합대책’ 발표 한국성형 불법 브로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온라인팀 news@inewschina.co.kr | 2015-02-17 10: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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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보건복지부는 2월 13일 ‘의료기관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범정부 협의체’를 발족해 성형 환자 브로커 시장을 정화하는 ‘의료관광 시장 건전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협의체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의장으로 한 민관 합동 기구로 구성하여 불법 브로커들을 단속할 예정이다. 적발된 브로커들에게는 현행 의료법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불법 브로커를 통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한 병원에 대해서는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 등록도 취소할 수 있다.
한국의 보건복지부에서는 또 외국인 미용·성형 환자를 알선하는 불법 브로커를 신고하면 포상하는 신고포상금제도도 도입한다고 밝혔다. 메디컬아시아 산하 해외환자 유치법인 (주)글로벌의료문화교류센터 중국관계자는 이번 한국정부의 대책 발표로 한국에서 중국 환자 가이드로 활동하고 있는 중국 유학생들의 입지도 크게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합법적 통로를 통해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해외환자 유치를 현장에서 지원할 수 있는 한국 내 중국인들은 한국 병원과 의사에 대한 자원을 가진 유치업체와 용역계약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조언한다. 그는 또한 성형환자의 경우에는 유치업체가 시술 만족도, 시설의 안전성, 합리적 가격, 사후관리, 환자보험 등을 책임질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움말: 메디컬아시아 운영위원회 (주)글로벌의료문화교류센터
(주)글로벌의료문화교류센터는 검증된 병원과 의사들에게 중국환자들을 메디컬아시아 수상병원들에 중국인 환자들의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술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중국의 기업인, 연예인, 언론인들의 메디컬아시아를 통해 다녀가고 있으며 의료의 전문성과 시술의 만족도 면에서 평가가 높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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