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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혼시 퇴직연금 30~50% 분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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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혼시 퇴직연금 30~50% 분할해야"

편집국 / 기사승인 : 2014-10-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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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적 기준은 아니며 사안마다 달라' [중국신문주간 강정무 기자] = 공무원의 퇴직연금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내려진 이후 구체적인 분할 비율을 정한 첫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상대방 배우자가 전업주부인 사례에서 35%의 분할비율을, 맞벌이 배우자인 사례에서 50%의 분할비율을 각 인정했다.  
△ 대법원 공개변론 모습 (사진:뉴시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전업주부였던 A씨가 국정원 공무원으로 일하다 퇴직한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퇴직연금의 35%를 분할하라는 취지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B씨의 연금수급 대상이 되는 재직기간은 26년 정도인데 그 중 A씨와 혼인한 기간은 24년 정도여서 혼인기간이 전체 재직기간의 92%에 이른다"며 "B씨에게 생활비를 받아 가사와 양육에 전념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퇴직연금의 35%를 분할하라는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도 중학교 체육교사로 퇴직한 남편 A씨와 전업주부에서 남편이 퇴직하기 전 자영업을 시작한 부인 B씨가 서로를 상대로 낸 같은 소송에서 남편의 퇴직연금 50%를 분할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A씨는 30년 이상의 혼인기간 동안 B씨의 내조를 바탕으로 교사 생활을 할 수 있었고 퇴직연금까지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며 "현재 B씨가 의류점을 운영하고 있긴 하지만 아들의 유학비 등을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재산분할 비율을 50%로 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가 지난 7월 "공무원의 퇴직연금은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한다"며 기존의 판례를 변경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 관계자는 "전원합의체 이후 변경된 판례가 처음으로 적용된 판결이지만 일괄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은 아니다"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퇴직연금 분할 비율을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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